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| |||
작성일 | 2023-03-10 | 조회수 | 12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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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첨부파일 : 미등록 | ||
한국내화㈜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1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. -
아 래 – 1. 외부감사인 : 대현회계법인
2.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
: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의결 후 감사 승인
3. 외부감사인 선임기간 : 2023년 ~ 2025년 3개
사업년도간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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