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문고

운영 목적

"당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에 저해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, 협력사를 비롯한
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, 부정비리 등 고충 및 문제를 제보 받고 있습니다."

운영 목적

신고대상 유형

  •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인권 관련 사항

   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인권 관련 사항

  • 근무기강, 근무환경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

    근무기강, 근무환경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

  • 불공정거래 행위

    불공정거래 행위

  •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

   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

  •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

   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

  • 기타 사례

    기타 사례(내부회계 관리규정 위반 등)

신고 내용

"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,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"

한국내화㈜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, 기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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