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통한 유해·위험요인 발굴,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.
또한, 사업장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시행합니다.
사업장의 대기, 수질, 폐기물 등 환경관리 및 배출·방지시설 관리합니다. 또한, 매년 환경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, 환경법을 수시로 검토하며 법규를
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.
· 전공 : 안전 또는 환경 등 관련 전공자
· 자격사항 : 안전 또는 환경관련 자격증 (필수), OA 관련 자격보유자 (우대)